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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 ISSUE] "정글에서 맹수들의 싸움이라면"···M&A 계약서는 최대한 강력하게

      M&A를 진행하다 보면, 양도인은 돈이 급한데 양도인 본인이 소유한 사업체가 나름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해당 사업체가 양수인 측 회사에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양도인 입장에서는 양수인 측에 얼른 던져 놓고 속칭 '털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2차 벤더가 1차 벤더에게 회사를 넘기고 해방되고 싶은 경우가 가장 좋은 예이다.양도인이 “돈만 주시면 우리가 잘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른 인수해가세요.”라고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더욱 주..

      이슈&피플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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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 ISSUE] 양수도 계약서는 복잡할수록 중요하다.

      상당수의 중소기업의 대표는 스스로와 회사를 너무나 겸손하게(?) 생각한 나머지 "이번 건은 사실 별 거 없으니 간단하게 처리하면 된다."라며 양수도 계약서를 간략하게 요구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시한폭탄과 같음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한다. 흔히 인수합병이나 영업 또는 자산양수도를 '어디 가서 물건 보고 돈 주고 사오듯이 생각'하곤 한다. 그래서 일전에 필자가 쓴 글에서처럼 회사나 영업자산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므로 이는 과거, 현재, 미래에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는 점은 많이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

      이슈&피플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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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 ISSUE] M&A 진행 시 확인해야할 법률 이슈

      M&A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크게 와닿고 막연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M&A도 회사를 사고 파는 개념이고,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야 하는 부분은 특별히 다른 목적물의 매각 작업과 다른 것은 아니다. 다만, 회사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과 같은 자산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적 요소도 결합되어있고 더 나아가 회사는 “법인(法人)”이라는 일종의 “인격체(人格體)”로서 상시 변동하는 존재이고 그 자체가 법률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또한 규모가 크다 보니 사회적..

      이슈&피플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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