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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은행, '근저당권 無서류 관리 서비스' 시행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하나은행은 공인전자문서센터와 연계해 실물 서류 없이 근저당권 말소·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근저당권 無서류 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근저당권 서류는 손님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이 채권최고액 한도 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 약정서와 등기필증으로 구성된다. 이를 시행으로 하나은행은 본점에 보관된 근저당권 실물 서류를 출고하는 대신, 공인전자문서화 된 근저당권 서류 이미지로 근저당권 말소 및 변경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사인 하나금융티아이의 공인전자문..

      금융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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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3배”…임대사업자 자진 폐업 속출

      [앵커]‘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전보다 더 꼼꼼하게 하고 있죠. 다음달부터는 임대사업자가 의무조건을 어기면 매기던 과태료도 3배로 뜁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일까요, 자진 폐업하는 임대사업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아라기자입니다. [기자]다음 달 24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1,00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3,0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상황이 이렇자, ‘사업자 등록 말소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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