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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줌인 부동산] 한자신, 강남 빌딩 공매 당시 등기 비정상?

      [앵커] 4,000억원 상당의 강남 고가 빌딩의 소유권 분쟁에 대한 보도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행사의 빚을 임의로 대신변제해 시공사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짚어드렸는데요. 오늘은 해당 건물에 대한 공매가 진행될 때, 건물은 등기상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지적에 대해 따져보려고 합니다. 설석용 기자 나와 계시죠.[설석용 기자]네, 안녕하십니까. [앵커]건물이 공매 처분될 때 등기상 거래가 될 수 없었던 상태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좀 어려운데요. 서류상의 문제인 것 같은..

      부동산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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