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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 대기자도 보호받는다" 서병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서울=변진성 기자]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횡단보도 대기 중인 경우까지 확대된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갑)은 17일 보행자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취지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간 교통사고 발생시 보행자와 차량 중 누가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했는지를 두고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따지는 등 분쟁..

      전국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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