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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김동원, '댓글조작' 징역 3년 확정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대법원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김경수 경남지사와 공모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씨의 상고심에서 댓글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전국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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