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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직장 내 괴롭힘' 노동부 처분에 사실상 불복한 군산농협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농협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당국의 처분결과에 불복한 사례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후속조치 입장을 밝혀 그 결과와 범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등에 따르면 2021년 11월 A과장은 당시 B지점장으로 부터 '세치혀로 패가망신 당하는 일 없도록 언중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란 문자와 협박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자 그로부터 10여개월 후 군산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했다.이후 군산지청 직권조사결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전국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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