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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퇴직 경찰·해양경찰·소방· 교정공무원 진료비 감면 대상 확대

      [원주=강원순 기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퇴직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공무원 대상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기준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훈병원 이용시 본인 부담금 중 30%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부터 제도가 개정되면서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자’로 재직 기간이 단축돼 더 많은 국가사회기여자가 보훈병원을 통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감신 이사장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밤낮으로 힘..

      전국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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