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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쪽 도장찍은 합의서도 번복가능하다?” 서울시 조정원의 이상한 논리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A, B가 특정 사안을 놓고 대립하다 합의하고 문서에 사인까지 했다. 그런데 A가 느닷없이 합의 번복을 선언했다. A의 합의 번복 선언은 누가 봐도 법 위반이다. 그런데 분쟁 조정업무를 관할하는 서울시 공정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서울시 조정위)는 A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그럴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편파 조정 논란에 휩싸였다. ◆ 이마트24, 미성년 점주와 합의서 작성하고 일방파기 통보이는 서울경제TV가 지난달 29일 보도한 ‘[더 탐사]미성년자면 어때?…이마트24, 도넘은 ..

      탐사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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