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 뉴스

    더보기
    • “건강보험증 도용하시면 안 돼요”…1년→2년 이하 징역 처벌강화

      내국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1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해서 보험 혜택을 보는 것을 막고자 처벌 강도를 높인다.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적발 때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하지만 10월 24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2배로 높아진다. 건보공단은 이에 앞서 건강보험증을 대여해주거나 도용해서 사용한 ..

      경제·사회2019-07-18

      뉴스 상세보기

    핫클립

    더보기

    건강보험증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방송프로그램

    더보기

    건강보험증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