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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배 빠른 5G는 없었다”…공정위, 이동통신3사에 336억 과징금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24일 결정했다.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이다.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또 “LTE보다 20배 빠른 ..

      산업·IT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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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디프랜드 ‘키 성장·학습능력 향상’ 광고 거짓”

      청소년 안마의자에 키 성장과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바디프랜드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바디프랜드에 대해 광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 원도 부과했습니다.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 의자인 ‘하이키’ 제품을 출시하고, 8개월 동안 ‘키성장’, ‘뇌피로 회복속도 8.8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홈페이지 광고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키성장 효능..

      산업·IT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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