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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세 미만 아동에 건물 증여 사례 급증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어린 자녀에게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세청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16만421건, 증여된 재산 가치는 28조6,100억4,700만원이었다.이 가운데 10세 미만 아동에게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한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주택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수증인은 468명으로 전년(308명)보다 51.95% 급증했다. 증여재산가액은 819억2,200만원으로 지난해(448억1,500만원)..

      경제·사회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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