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원주시 체육회 부회장은 대한민국국적자가 아니다.

전국 입력 2023-05-24 09:23:59 강원순 기자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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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체육회 정관인 헌법 무시 사례

강원순 강원본부장.

[기자수첩][원주=강원순 기자]강원도 원주시 인사행정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시청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원주시 체육회 임원 선출에도 석연찮은 부분으로 뒷 말이 무성하다.

24일 원주시와 체육회 등에 따르면 체육회 정관 제 3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 1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사람'이라고 분명히 명시 돼 있다.

그러나 시 체육회는 지난 2월 22일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오정환 원주시 정책자문위원을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부회장 5명 중 한 명이다.

당일에는 정동기 신임 원주시체육회장 취임식이 있었다.

정관은 법률이며 시 체육회 헌법과 같다.

오 부회장은 캐나다 시민권자로 이중국적자도 아니다.

원주시체육과장은 시 체육회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

그럼에도 대한민국국적자가 아닌 자가 부회장으로 선출되면 당연히 이를 총회에 알리고 제지해야 했다.

원주시 체육회 홈페이지.[사진=서울경제TV]

현재 원주시체육회 홈페이지에는 오정환 부회장의 이름이 그대로 올라 있다.
 
원주시는 부회장은 회장을 돕는 자로 별 권한이 없는 봉사직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봉사직이라 해도 법을 위반하며 그를 부회장직에 임명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일간에는 오 부회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원강수 시장과 원주시체육회장 정동기 회장 당선에 큰 공을 세웠다는 여론이 풍성하다.

실제 오 부회장은 원주 대성증·고 출신으로 현재 원주시 정책자문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무보수 봉사직이다.

다욱 아이러니한 것은 체육회 사무차장 채용을 앞두고 오 부회장과 현재 사무차장으로 근무하는 A씨가 채용공고 2달 전 미국으로 함께 여행한 것으로 A씨 SNS에 나타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그를 채용하는 심사위원으로 오 부회장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원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은 
제2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A씨의 체육회 사무차장 채용임용비리 의혹을 제기 했다.

손 의원은 " A 차장과 채용심사위원인 오 부회장은 채용공고 2개월 전인 올해 1월 함께 찍은 해외여행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라며 “이 두 사람은 작년 지방선거부터 함께 선거운동을 했던 관계인데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있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체육회가 손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사위원으로 오 부회장,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 원주시청 체육과 팀장 등이다.

 시 체육과 등은 현재 오 부회장은 사임을 했다고 했지만 오늘(24일)현재 원주시체육회 홈페이지에 버젓이 오정환이라는 이름이 게재돼 있다.


원주시 관계자와 시민 B씨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전임 시장 때만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놀랍다"며 "원주시민으로 참 부끄럽다"고 한탄했다.

그리고 사임을 했다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언론 등에 자신의 사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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