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실직·중병·가족폭력·자연재해 등 위기 도민 32억 지원

전국 입력 2023-03-09 17:38:03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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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 생계비·주거·의료·교육비 등

연료비 4만원 인상 15만원 지원도

제주도청. [사진=제주도]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실직·중병·가족폭력·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도민을 돕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32억 800만 원을 투입한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 가구로, 재산기준은 1억 5,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금융재산기준은 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생계(1인:62만 3,300 ~ 6인:216만 8,300원), 의료(300만 원 이내), 주거(1인:29만 9,100 ~ 6인:57만 4,200원), 사회복지시설 이용(1인:55만 2,000 ~6인:204만 7,400원), 교육(12만 7,900 ~ 21만 4,000원), 연료비(15만 원), 해산비(70만 원), 장제비(80만 원), 전기요금(50만 원 내) 지원이 있다.

 

올해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4만원 인상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원기준 완화 등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에 대해 현수막, 일간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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