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S건설 편법 문제 파악 나서…'증권사 소집'

증권 입력 2023-03-07 10:45:16 수정 2023-03-07 10:54:07 최민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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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최민정기자] GS건설이 회사채 금리를 낮추기 위한 '꼼수'를 부리며 시장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주 증권사들을 모아 재발 방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일 NH투자증권을 제외한 국내 증권사들을 모아 회사채 발행 문제들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라고 7일 전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GS건설 회사채 발행 사태에 대해 주관사만의 의견이었는지 아니면 업계에 모호한 사항이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라며 "NH투자증권의 의견은 이미 들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GS건설은 2년물 회사채 발행을 위해 실시한 수요예측에서 2,190억원의 투자수요를 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앞서 GS건설의 채권 발행 희망금리는 민간 채권평가사가 평가하는 GS건설 회사채 금리(개별 민평금리) 대비 -30bp(1bp=0.01%)~+170bp로 제시했고, 희망금리 범위 안에서 최대 3,000억원까지 증액 발행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예상보다 뜨거운 투자수요에 GS건설은 회사채 발행을 기존 1,5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증액을 결정했다.


문제는 증액 결정 후 금리 산정방식에서 발생했다.


원칙대로라면 희망금리 밴드 내에 응찰한 유효수요가 2,190억원이므로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의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희망금리 최상단인 개별민평 +170bp로 정해야 하지만, GS건설은 투자 수요 누적 합산으로 1,500억원이 되는 지점인 +140bp에서 발행 금리를 확정했다.


희망금리를 최상단(+170bp)보다 30bp 낮은 +140bp에 최종금리를 확정하며 다른 투자가들은 매입 기회를 가치 못한 것이다.


회사채 수요예측은 2012년 도입된 제도로, 시장의 가격 적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가격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다만 최근 GS건설의 회사채 문제는 기존 관행처럼 여겨졌던 일이 깨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며, GS건설은 결국 증액 결정을 철회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증권가의 '자율규제'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투자자가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라는 패널티를 부여하지만, 발행사와 주관사를 징계하는 조항으로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관사를 맡았던 NH투자증권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관사로서, 1)희망밴드를 넓게 배정했다는 문제와 2)시장 수요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의 규제가 있지만, 발행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요밴드권 내에 오는 수요들은 일단 다 발행해주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맞지만, 발행사 입장에서는 한두 개 기관투자가의 상단에 맞춰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주관사와 발행사 모두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이며, 금융당국의 명확한 질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choi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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