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2월 3일 '건축사의 날'로 제정

부동산 입력 2023-02-08 00:05:21 수정 2023-02-08 00:05:56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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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 3일 건축사회관에서 건축사법 개정 공포 1주년을 맞이해 기념식을 개최하고 건축사들의 단체사진을 찍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3일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 공포 1주년을 맞이해 건축사회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2월 3일을 '건축사의 날'로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200여 명의 건축사가 모여 1년 전 개정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의 취지를 되새기고, 앞으로 건축계에서 담당할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은 지난해 2월 3일 개정 공포됐으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오는 8월 3일까지 의무적으로 건축사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건축사협회는 정관개정과 윤리위원회 개설을 통해 본 법 개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석정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협회의 장기목표인 건축계 대통합, 국가건축정책 동반자, K-건축 실현을 목표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석 회장은 올해 정책과제로 민간대가 기준 법제화, 협회의 회원 업무 지원 기능 최적화 및 집중화, 의무가입 기념사업 준비 및 협회 운영 구조 개선을 발표했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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