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미술품·부동산 쪼개 판다"…토큰 증권 시대

증권 입력 2023-02-06 20:44:45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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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증권 시장 규모 확대·투자자 보호 강화 전망

‘토큰 증권’ 국내 상륙…증권사들, 새 먹거리 ‘반색’

증권사, 거래수수료·토큰증권 발행·상장 사업 등 가능

“토큰 증권, 잡아라”…증권사 ‘깃발 꽂기’ 경쟁 치열

부동산·미술품·저작권 등 모든 자산 조각투자 허용

[앵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제도권 안에서 토큰 증권 발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조각투자 열풍으로 다양한 디지털 자산과 플랫폼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자 법적 테두리 안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건데요. 오늘은 증권 토큰이 무엇인지,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우선, 토큰 증권이 뭔가요

 

[기자]

토큰 증권(ST:Securities Token),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증권을 뜻합니다.

증권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암호화폐와는 구별되는데요.

유무형의 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한 뒤 주식처럼 사고파는 겁니다.

기존에는 증권화된 토큰, 증권형 토큰 등 다양하게 불려왔는데,

정식 명칭으로 토큰 증권이 명명된 겁니다.

개념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보면, 여러분 조각 투자라고 들어보셨죠.

유명 화가의 미술품부터,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저작권, 혹은 대형 빌딩까지.

특정 자산의 소유권을 여려 명이 쪼개서 구매하고, 구매한 지분만큼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인데요.

 

바로 이런 조각 투자가 토큰 증권입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토큰 증권을 내년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럼, 이런 토큰 증권을 앞으로는 거래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네. 앞으로는 토큰 증권을 사고 파는게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예를 들면, 100억짜리 빌딩, 10억짜리 미술품을 토큰으로 만들어서 1만원이든, 1,000원이든 소액으로 쪼개서 사고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울타리 밖에 있던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시장 규모가 커지고, 투자자 보호도 강화될 전망인데요.

한 마디로 다양한 조각투자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발행 주체와 거래 등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걸까요

 

[기자]

일단,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은 철저히 분리됩니다.

우선, 발행은 두가지 형태로 가능합니다.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증권을 직접 발행,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업자라면 증권사 등을 통해서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가 실설되는 겁니다.

유통은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합니다.

소규모의 다양한 토큰 증권이 복수의 장외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토큰 증권을 대규모로 거래할 수 있는 상장시장인 ‘KRX 디지털자산증권시장’을 시범 개설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가상화폐와 뭐가 다른지 궁금하고, 코인처럼 불안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는 없나요


[기자]

토큰 증권은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증권입니다.


증권 보유자는 발행자를 대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

발행자는 이를 이행할 채무가 존재한다는 거죠.

즉, 투자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앞서, 루나테라 사태를 격으며 가상자산 시장의 정보격차와 불공정거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국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앵커]

이 가운데, 증권사들은 미래 먹거리로 토큰 증권에 방점을 찍고 사업화 전략 짜기에 나서며, 반기고 있다고요.

 

[기자]

네. 토큰 증권 시장 개화기에 발맞춰,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이 바로 증권업계입니다.

수익 다각화를 모색하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신사업 창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증권사가 뛰어들 수 있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장외거래 플랫폼이죠.

기존에 주식 거래 수수료 수익을 본 것처럼, 플랫폼을 통해 토큰증권 거래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토큰증권 발행과 상장 사업인데요.

기존 IPO와 유사한데, 토큰증권 발행과 상장 과정에서 자문료 등 약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블록체인 전문 기업과 제휴를 맺거나, 조직 내부에 관련 TF를 신설하는 등 시장 선점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김혜영 기자와 토큰 증권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영상취재 허재호/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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