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신성장 지원 205조 자금공급…임대보증금 반환대출 확대

금융 입력 2023-01-31 11:23:37 최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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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금융위원회]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금융당국이 정부가 제시한 5대 중점 전략 사업과 수출금융 지원을 위해 총 205조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회사채발행 지원도 여신전문회사에 이어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까지  보증지원을 늘린다. 


기업 부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공여 기업을 10억원까지 늘리고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의 핵심은 정부가 추진하는 5대 중점전략 사업 자금공급에 핵심이다. 


◇5대중점사업 총 205조 자금공급


정부가 추진하는 5대 중점전략 사업은 △글로벌초격차 산업지원 △미래유망산업 육성 △사업재편 및 사업구조 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3고 현상 등에 따른 기업경영 애로 해소 등이다. 


금융당국은 5대중점 전략 사업 지원을 위해 81조원 규모, 수출금융을 위해 16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은 일반투자자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상장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스타트업‧혁신기업에 원활한 자금조달 기회를 젝공할 수 있도록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사업자 제도화도 추진한다.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을 위한 자금공급도 더 늘린다. 이를 위해 올해 공급목표를 5조8,000억원 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오는 2025년 부태 시행되는 상장기업 ESG 의무공시제도 대상과 공시내용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도 강화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가계신용대출도 대환프로그램에 포함키로 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차보전 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2020년 소상공인 1차지원 프로그램 이차보전 수급자도 대상에 넣기로 헀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80조원 규모의 종합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서울경제TV]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지원 방안도 마련


금융위는 30일부터 시작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외에 보증비율을 비율을 높이고 보증요율을  인하한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도 공급한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를 위한 전세대출과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도 재정비한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한다. 단 갭투자 등 시장 불안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와 투기‧투기과열지역 3억원 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키로 했다.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해서는 투기‧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적용과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키로 했다. 


주담대 상환 애로를 겪고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권 채무조정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대환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6억원 미만 주택보유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70%로 높이고 9억원 미만 주택보유자도 포함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시점도 조정한다. 1년간 한시적으로 대환시점이 아닌 기존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하도록 했다. 단 증액은 대상꾼에서 뺐다. 


 

[사진=서울경제TV]

◇취약차주 지원 위해 정책서민금융 10조원 지원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차주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10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연체자를 포함한 저소득‧저신용 차주를 위한 최대 100만원 긴급생계비 대출을 시행하고 최저신용자를 위해 내놓은 14,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상품도 2,800억원으로 2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에 대한 이자감면과 상한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고련자 등 상환여력이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환유예지원은 연체 30일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확대하는 채무조정은 연체 90일이 지났다면 개인워크아웃에 준하는 이자‧연체이자 전액감면과 최대 30%의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기관과 동일한 피해자 구제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에게 소액을 송금한 뒤 계좌 지급을 정지하는 수법의 ‘통장협박’을 당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구제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픽사베이]

◇금융산업, 디지털환경에 맞게 대폭 손질


금융위는 디지털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도 대폭 손질키로 했다. 금융회사 비금융업종 자회사 출자나 부수업무 영위를 허용하는 한편 금융보안규제를 재정비해 금융과 비금융 융‧복합 신상품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 유도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산업 해외진출 성공을 위해 신용정보‧지급결제시스템 등 금융인프라 신흥국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이 해외진출하면 현지 시장정보 안내부터 해외투자자‧인력 협업기업 네트워킹 주선까지 지원한다. 


특히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종합컨설팅, 혁신펀드 등 정책자금지원과 D-테스트베드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5,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도 1조원을 확대하고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D-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이 핀테크지원센터의 데이터분석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공데이터 범위도 비금융까지 포함하는 등 확대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규율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조각투자‧증권형 디지털자산(토큰증권)에 대한 발행‧유통 규율체계도 정비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ID제도를 폐지하고 상장사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하고 배당정보를 미리 알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사주 취득‧처분 목적에 한 공시를 강화하고 대량보유보고의무(5%룰) 위반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금저축과 관련해서는 예금과 별도로 추가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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