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식시장 부정거래 2.2배…불공정거래 105건 금융위 통보

증권 입력 2023-01-25 20:05:09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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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작년 주식시장에서 적발된 무자본 인수·합병 등 부정거래 사건이 재작년의 2.2배로 증가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2년도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발표하고 총 10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체 불공정거래 건수는 2021년 109건에서 지난해 105건으로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이 78건으로 74.3%를 차지했고, 유가증권시장(22건, 21.0%), 코넥스(5건, 4.7%)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이 5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53.3%)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 22건(21%), 시세조정 18건(17.1%), 보고의무위반 7건(6.7%)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과 각종 테마주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가 늘어나면서 2021년 10건 대비 지난해 22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투자조합이 관여한 사건은 16건으로, 2021년 4건 대비 300% 급증했다. 거래소는 사건당 평균 14명과 20개 계좌를 금융위에 통보했으며,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약 46억원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올해도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 초단기 시세조종과 리딩방 불공정 거래,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 거래 등 사회적 이슈 및 중대사건을 집중 심리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금리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테마주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투자손실을 빠르게 만회하려는 심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좌 대여와 미공개 정보이용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투자조합 관여 종목과 계열사간 상호 전환사채 발행 종목은 투자를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hyk@sea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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