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기준시가'로…부담부증여 개편
부모가 전세나 은행 대출을 낀 상태로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부담부증여의 절세 효과가 앞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오늘(19일) 정부는 임대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하는 이른바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습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주택 양도가액이 임대 보증금인 경우에도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겠단 겁니다.
부담부증여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부모에게도 별도의 양도세가 부과될 방침입니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 달 말에 공포돼 시행될 예정입니다./choi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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