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보증이 뭐길래…“전세보증금 지켜요”

금융 입력 2022-12-08 20:02:46 김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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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전세가 만료됐음에도 소중한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지 못 하는 세입자들 있으실 겁니다. 특히 최근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국면에 ‘깡통전세’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세힌 내용 김수빈 기자와 다뤄봅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얼어 붙은 모습인데, 전세보증금 사고가 늘고 있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요새 집값이 하락 국면인데요. 이에 매매값과 전세값 격차가 축소돼 이른바 '깡통전세'가 늘면서 전세보증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임차인 A씨는 전세계약이 종료됐지만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했구요. 또 임차인 B씨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 없는 주택을 찾아 전세계약을 했지만 해당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세금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세 보증사고 건수는 총 704건으로 전달 대비 35% 정도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사고금액은 1,526억원 정도로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3배 가량 급증한 수칩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금액은 8,000억원에 육박해 연 1조를 넘어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아무래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으면 좋을텐데, 대표적인 안전장치가 있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반환보증보험'인데요.


임대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증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현재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하구요.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심사가 까다로워졌고, 보증보험료를 내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요. 전세보증금을 지켜야 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주택 유형이나 보증금액, 할인 여부 등 자신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보증기관이 나뉘기 때문에 여러 조건을 잘 고려해서 상품을 따져봐야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있는 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세 기관의 상품을 살펴보면요.


3개 보증회사 모두 단독, 다가구, 연립다세대 주택, 그리고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을 제외한 두 곳은 노인복지주택까지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전세 보증 금액과 보증료 할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보증 상품은 보증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신혼부부, 다자녀, 저소득,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할인을 제공합니다. 단,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비수도권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은 수준이지만 아파트의 경우 가입 가능 보증금 상한이 없어서 고가의 주택도 가입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금융 소비자들도 많이 알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가입자 추이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전세금반환보증상품을 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을 기점으로 가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2016년까지만 해도 2만 4,460세대에 불과했습니다. 2017년에는 5만여세대로 늘고, 2019년 갑자기 16만세대 정도로 가파르게 뛰었습니다. 지난해 가입자 수는 23만2,150세대입니다.


2019년부터는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업무 협약을 맺고 보증가입 신청을 받고 있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의 간편성 때문에 플랫폼을 통한 신청 역시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위탁 은행 뿐 아니라 플랫폼, 홈페이지 등에서 비교적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반환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은 김수빈 기자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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