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중대재해법’ 나온다…내부통제 책임 ‘강화’

금융 입력 2022-11-29 18:49:28 수정 2022-11-29 18:56:51 김수빈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금융당국이 최근 반복되는 금융권의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을 꺼내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 발표에서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및 임원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당국은 내부통제와 관련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에게 총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대표이사 범위에는 금융지주 회장도 포함됩니다. 또,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를 명문화 하고,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대표이사가 성과관리와 위험통제를 균형있게 수행해 궁극적으로 금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추후 관련 법령을 확정하고 가능한 빨리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imsoup@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수빈 기자 금융부

kimsoup@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