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락에 급매 거래 신상공개 협박까지

부동산 입력 2022-09-26 19:24:24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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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시장에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급매 혹은 초급매 위주의 거래만 이뤄지고 있는데요.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이런 급매가 단지의 가격 하락을 부추긴다며 매수자, 매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17개 단지, 1,996세대로 구성된 대단지로 인근에 하천과 초, 중, 고교가 가까워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부동산 빙하기 속에서 가격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전용 81제곱미터가 급매물로 나와 5억3,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7월 9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고,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1년만에 약 3억원 가량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된겁니다.


이에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커뮤니티와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서 해당 거래가 아파트 가치를 훼손했다며 매수자는 물론 매도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현수막을 단지내에 걸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미 해당 물건 거래의 동, 호수, 매도자의 신상정보는 아파트 커뮤니티내에서 공유되고 있고, 언제 아파트를 사서 얼마나 이익을 보고 팔았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집값을 지켜보겠단 생각이지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인터뷰]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신상에 관련된 정보를 목적에 맞지 않게 목적 외로 공개를 하게 되는 경우에 개인정보호법에 위반이 돼서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또 한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국내 기준금리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 앞으로 주택 구매력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지난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9.5를 기록하며, 2019년 6월24일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하락세가 더 가팔라질 경우, 집 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일부 주민들의 담합 행위가 기승을 부릴까 우려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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