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적 손해배상'…헌재 '위헌 판결' 후 법 개정 등 후속 절차 필요

전국 입력 2022-09-07 10:48:02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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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부상자회 "헌재 위헌 판결 후, 광주시 직무유기" 주장에

광주시 "보상심의위·국가유공자 포함 등 관련법 개정 노력"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전일빌딩 상공의 헬기 모습. [사진=5·18기념재단]

[광주=신홍관 기자]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 광주시가 외면하고 있다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주장에 광주시는 "헌법재판소 판결은 관련법의 위헌을 지적한 것이고, 온전한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선 법 개정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27일 기존 5·18보상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았다.


헌재는 당시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은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후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관련자의 신속한 구제와 지급 결정에 대한 안정성 부여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피해 관련자 등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5·18부상자회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공자 피해보상 위임행정 집행 과정에서 광주시의 업무미숙과 직무유기로 유공자들은 치유 불가의 상처와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광주시가 직무유기를 했다"며 비난했다.
 

단체는 또한 "지난해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 후에도 광주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외면했다. 지금이라도 당장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며 거듭 배상 책임을 광주시로 돌렸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헌재 판결은 5·18보상법에 정신적 손해배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5·18피해자와 그 유족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할 수 없다는 뜻"이라면서도 "헌법재판소 판결로 정신적 피해배상 책임이 광주시에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어 광주시는 "5‧18부상자회가 헌재 판결을 근거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외면하고 즉각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재 판결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주시는 "지난해 헌재 판결 후속 조치로 5‧18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깊이 인식하고 향후 8차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가 운영될 경우 정신적 피해 배상이 추가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히고 "5‧18유공자들이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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