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손태승 회장 소송 비용 대납 의혹 사실무근…강력 조치"

금융 입력 2022-08-24 12:14:02 김미현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우리금융그룹]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손태승 회장의 개인 소송비용을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가 대납했다는 의혹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측은 24일 공식 입장을 내고 "판례 및 내규 등을 근거로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손 회장은 개인이 직접 각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개인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부당함을 인정하고 있는바, 개인 또는 은행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과정) 없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강력 조치 및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월 DLF 불완전판매에 관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장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경제민주주의21은 오늘(24일)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미현 기자 금융부

kmh23@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