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 고발 사건 수사 '시동'

전국 입력 2022-07-19 17:27:22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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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공무원 A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상배임

군산시민발전(주) 관계자 B씨 업무상배임·업무방해 혐의

군산경찰서 전경. [사진=이인호 기자]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혈세 1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관계자들이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데 이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한 시민단체가 군산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소건설사업과 관련해 군산시 공무원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관계자 B씨를 업무상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고발장에 “군산시가 주식회사 방식으로 주도해 C·D 컨소시움 계약 등 다양한 편법 동원은 부패 권력이 지배하는 비정상적인 사회구조가 형성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피고발인들의 편향적 사고로 인한 다양한 전횡이 26만 시민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라고 고발이유를 적시했다.


이어 “시민에게 자괴감과 상실감이 장기화 돼 법치국가에 대한 신뢰를 깨는 시금석이 될까 하는 우려가 팽배해지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고발하오니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법률에 따라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함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군산경찰서 최선용 수사과장은 “해당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발인들의 대한 소환일정과 관련해 자세한 수사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지역에서는 “민선8기 들어 감사원이 사전 공익감사도 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출발부터 삐끗하면서 경찰 수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은 군산시가 출자해 설립한 시민발전㈜와 서부발전㈜이 총 사업비 1,268억원을 들여 내초동 1.2㎢부지에 99MW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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