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 남양주에 '빌리브 센트하이' 분양 돌입

부동산 입력 2022-07-11 10:38:19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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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브 센트하이' 조감도. [사진=신세계건설]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신세계건설은 지난 8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일원에 '빌리브 센트하이'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빌리브 센트하이'는 지하 5층~지상 29층, 3개동, 전용면적 84~98㎡ 아파트 250가구와 상업시설로 구성된다.


세대는 중대형 평형 구성으로 와이드한 공간감을 제공하며, 2.4m, 2.55m의 높은 천장고를 적용해 개방감을 더했다. 전세대에는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 수납공간과, 전기오븐, 렌지 후드, 인덕션 쿡탑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여기에 상당수 세대의 경우 더 넓은 서비스 면적이 제공되는 3면 개방형으로 설계돼 여유로운 공간활용성도 자랑한다. 98㎡ 전타입에는 홈카페, 홈짐 등 최근 조명되는 레이어드 홈이 가능한 알파룸도 시공돼 입주민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빌리브 센트하이'는 GTX-B노선(예정)·경춘선이 지나는 마석역을 걸어서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노선이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20분대, 여의도역까지 30분대면 도달할 수 있다. 현재도 경춘선을 이용해 신내역 6호선, 망우역 경의중앙선, 상봉역 7호선, 청량리역 1호선·수인분당선 등으로 환승이 가능하다.


또한 잠실, 강남 일대까지 약 20분대에 이동가능한 다수의 광역버스노선도 단지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다. 마석로, 경춘로, 46번 국도, 서울양양고속도로 진입이 쉬워 남양주 전지역 및 수도권은 물론, 가평, 춘천, 양양 등 국내 대표 관광도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사업지가 위치한 남양주시 화도읍은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 면적별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을 갖춘다.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청약일정은 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20일 2순위 접수를 실시한다. 26일 당첨자 발표 후 8월 8일~10일까지 3일간 견본주택에서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한편, '빌리브 센트하이'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구리시 교문사거리에 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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