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금융소비자에 사모펀드 권유 금지

금융 입력 2022-07-07 19:47:15 윤다혜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앞으로 금융기관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장외파생 상품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고난도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동의해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상품 권유는 안됩니다. /yund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