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오늘부터 가격할인…"물가안정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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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단순가공식품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 조치에 발맞춰 대형마트업계가 할인행사를 시작합니다.
정부는 오늘(1일)부터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돈육·밀가루·대두유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김치·장류·커피 등에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합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부가세 면제 대상 상품 가격을 10% 인하하고, 물가 안정 정책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오는 13일까지 장류와 김치, 젓갈 등을 최대 반 값에 판매합니다.
대상 상품 수는 각각 이마트 500여 개, 롯데마트 350여 개에 달합니다.
할당관세 0%가 적용되는 수입 돼지고기 할인 행사도 실시합니다.
이마트는 오는 2일까지 30%, 롯데마트는 6일까지 20% 할인 판매에 나섭니다./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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