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불공정계약 재발 방지 통제장치 구축”

부동산 입력 2022-06-23 15:36:07 수정 2022-06-23 16:38:01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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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최근 감사원이 지적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실태’와 관련, 외부 전문가를 통해 기술심사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의계약지침 또한 개정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시행된 LH 혁신방안에 따라 기술심사에서 심사의 공정·투명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며, 모든 심사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고 있다. 또 당초 5인~13인이었던 위원회 정수도 15인으로 확대해 객관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제재 강도도 한층 높였다. 사전접촉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심사위원의 자격을 3년간 박탈하고, 비리·부정행위 시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관련 법에 의해 처벌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이밖에도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역으로 심사위원을 평가는 사후평가 제도를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LH는 또 지난해 7월 ‘수의계약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완료했으며, 앞으로 시행되는 후보지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방식으로 발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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