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중도개발공사, 레고랜드 인근 상가부지 '특혜 매각' 구설수

전국 입력 2022-05-19 15:50:04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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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억 1,000만원 법인에 837억여원 토지 수의계약…적법절차 문제 없어

지난 2일, 춘천시민단체 등이 '불법적 중도 레고랜드 개장중지 요구 및 문화재청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서울경제TV DB]

[춘천=강원순 기자]2012년 8월 강원도 춘천 호반(하중도) 관광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강원도중도개발공사(대표 송상익)(이하 '공사')가 레고랜드 관광지 인근 상가 시설 부지 매각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춘천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어제(18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중도 관광지 상가 용지 특혜 매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9일, 대책위에 따르면 '20년 12월과 '21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와 '공사'가 하중도 관광지 내 상가 용지 6만 7,600㎡를 민간 사업자 A, B 회사와 총 837억 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 상가용지는 공개 매각해야 함에도 '수의계약'으로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매수 회사인 A·B 회사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며 사업체 주소 역시 동일하고 두 회사 자본금 역시 각각 1억 원과 1,000만원에 불과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대책위는 "A회사 설립 년도가 1차 계약 이전인 2020년 11월, B는 2021년 8월로 매매계약 한 달 전에 급조된 페이퍼컴퍼니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총 자본금 두 개 회사 도합 1억 1,000만원에 불과한 업체가 수의 계약을 통해 도민의 땅을 비공개로 매각한 의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도지역에 약 1,000개가 넘는 상가 신축은 지역 상권을 몰락될 수 있다"며 "오는 20일로 예정된 춘천시 건축위원회의 ‘하중도 판매시설 신축 허가 심의 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이런 과정에서 토지 매입자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같은 막대한 개발 이익과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며 "강원도와 '공사'는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답변 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도 감사위원회와 감사원에 감사 청구와 사법당국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범대위에서 문제 삼은 토지는 공사 소유로 민간 사업자 A, B 회사와의 계약은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친 적법한 절차로 추진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간 간 계약인 토지매매는 경쟁입찰이 원칙이 아님에도 두 차례 걸쳐 공개 매각은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됐지만 지방계약법에 따라 정상적인 수의계약 절차라고 밝혔다.

더불어 "하중도 관광지 기반시설 공사대금 지급 불능, 자금경색, 대출금 2,050억 원 기한이익상실 등 문제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었고 "특히 기반시설 공사 지연 시 토지매각 불가와 레고랜드 개장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해명 했다.
 


또한 "가격 산정은 매수·매도인이 각각 지정한 감정평가 기관이 평가한 후 산술평균해 결정하는 공정한 절차와 통상적인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대규모 상가 입점과 관련해 지역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2년 8월 설립된 '공사'는 강원도와 멀린, 한국투자증권(주), (주)서브원, KB부동산신탁, (주)한국고용정보 공동 출자된 회사다.

'공사'의 설립은 중도에 들어오는 레고랜드 사업을 위한 기반시설공사와 상가개발 등을 목적으로하는 시행사로 ▲춘천 호반(하중도)관광지 개발 ▲관광지 인,허가 및 기방 시설 공사 ▲전문 사업자 유치(주변 관광시설 분양) ▲주변 부지 매가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특히 전문 사업자유치는 주변 부지를 매각해 공사비를 조달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며 상가, 테마 빌리지, 호텔, 주차장, 선사 유적지공원 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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