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기본권 제약 관련법 개정해야"

전국 입력 2022-05-03 10:11:37 수정 2022-05-03 10:35:42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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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 국내법과 충돌…"OECD중 교원 정당 활동 제한 한국이 유일"

전교조 전남지부 조합원들이 교사의 정치기본권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사진=전교조전남지부]

[무안=신홍관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약하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기본권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교사대회를 오는 28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 전남지부는 3일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1인 시위와 교사 선언 등 대중적 투쟁에 나서면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이행을 위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즉시 개정하라면서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교원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정치적 금치산' 상태에 있다"면서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선거운동은 고사하고 학교 밖, 수업 외에서 사적으로 행한 사소한 정치적 표현조차 정치활동으로 낙인찍혀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2016년 총선 과정에서는 SNS에 정치 관련 기사를 공유했거나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교사 70여 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19명을 기소했다"고 하고 "근무시간 외에 개인 SNS라는 사적 공간에 글을 올린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됐다"며 과도한 처벌을 비판했다.

또한 "2014년에는 200여 명의 교사가 수학여행 도중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또 2011년에는 1,500명이 넘는 교사가 월 1만원의 정당후원금을 이체했다는 이유로 형사절차가 진행됐고, 이는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는 대학교수와 비교할 때 과도한 차별"이라며 불합리한 사례를 들었다.

특히 교사들의 정치참여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2020년 4월 교육공무원의 정치단체 결성 관여와 가입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판시(2018헌마551) 사례를 들고,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사혁신처장·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소관 법률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는데도 여전히 근본적 참정권의 보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내세웠다.

전교조는 이어 최근 발효된 ILO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은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국내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하며 ILO 협약에서 권리가 모두 보장돼야 하고, OECD가입국 중 교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만 18세 청소년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졌고,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져, 이는 민주시민 양성이란 교육목표와 민주시민교육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 조치로 삶과 분리돼 화석화된 학교 내 정치교육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재차 설명했다.

 

특히 국회 행안위 검토보고서에서도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근무 외 시간과 공적·직무영역과 무관한 내용의 정치적 활동까지 공무원에게 획일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과잉적이고, 공무원이 일반시민으로서 향유하는 기본권 주체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것이란 지적을 감안 개정안들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힌 점 등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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