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인중개사 출입문 스티커 부착

전국 입력 2022-04-27 11:04:02 주남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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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신뢰 회복 목적

[사진=함평군청]

[함평=주남현 기자] 전남 함평군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무소 출입문에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28개소이며, 중개보조원을 포함해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진,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스티커를 다음 달부터 중개업소 출입문에 부착할 방침이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상 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으며, 중개보조원은 법률상 직접 계약서를 설명 또는 작성할 수 없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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