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졸업 신분 유지…법원, 집행정지 일부 인용

전국 입력 2022-04-18 13:28:49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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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위해 긴급한 필요 있다"

조 씨,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졸업생 신분 유지

부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부산지법]

[부산=유태경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18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 씨)에 대해 한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 씨의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입학취소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조 씨는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결정을 내렸다. 대학 측은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조 씨의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씨는 곧바로 대리인을 통해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씨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15일 첫 심문에서 "입학취소는 신청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탈했다"며 "신청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릴 그럴 사유가 있는지,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신청 취지를 밝힌 바 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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