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곧 제재' 사실과 달라"

부동산 입력 2022-04-03 10:00:00 수정 2022-04-03 15:47:03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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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호반건설이 일부 언론에서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곧 제재'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3일 호반건설에 따르면 일부 매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근 호반건설에 대해 제재 방침을 결정하고 곧 제재 할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공정위가 최근 제재 방침을 결정하고, 상반기 안에 심사 보고서를 발송할 계획이라는 것 또한 공정위의 ‘보도설명자료’에서 보듯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특히 "보도에서 마치 이익을 주기 위해 ‘분양가 이하로 되팔았다’고 표현했지만, 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2020. 7. 7.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 제9의2호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다"며 "당사는 LH로부터 분양받은 택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전매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공정위의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바, 당사에 대한 제재 여부나 심사보고서 발송 일정에 관하여 아무것도 결정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해당 내용 보도 매체에 보도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내용의 오류를 정정하고 반론 기회를 요청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 등 인격과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 당사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 보도 등 피해회복 절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 민원 신청 등 관련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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