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냉한기 콘크리트 품질관리 미준수 강력 처벌

전국 입력 2022-01-20 09:19:26 신홍관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하루 평균 기온 4도 이하일 경우 '한중콘크리트' 적용

공사 시공 적정성·품질확보 등 위반 적발땐 엄중 처분

광주시 청사 야경. [사진=광주시]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광역시는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및 보양 등 시공품질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냉한기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련 위반이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계기로 동종의 재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한중콘크리트(동기의 냉한기간 중 시공)는 하루 평균기온이 4도 이하로 예상되거나 응결, 경화의 지연 및 아침, 저녁으로 동결피해가 예상될 때 적용돼야 하며, 세부기준을 준수해 예상되는 하중에 필요한 강도를 확보해야 한다.

소요 압축강도 발현 시까지 콘크리트 온도를 5도 이상 유지하고 초기양생 완료 후 이틀간 이상은 콘크리트 온도를 0도 이상으로 보존해야 하고, 급열양생, 단열양생, 피복양생 복합 등의 보온양생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65조에는 공사시공의 적정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표준시방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33조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고 이에 적합하게 시공토록 되어 있다.


관련규정 위반 시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부실벌점 등 처분, 주택법에 의거 설계도서 및 시공기준 위반사실 적발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5개 자치구에 관련기관이 공공건설현장 및 민간건설현장에서 한중콘크리트 품질관리 및 거푸집과 동바리 해체기준 등을 준수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중 처분하도록 전달했다.


이상배 도시재생국장은 “기상조건이 좋지 않을 때는 콘크리트 타설을 지양하고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시공자, 감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hknews@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신홍관 기자 보도본부

hknews@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