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국 입력 2021-11-17 17:54:54 윤주헌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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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3회 경고 후 4회부터 10만원 과태료

전남 순천시에 설치된 배출가스 운행제한 감시카메라. [사진=순천시]

[순천=윤주헌 기자] 전남 순천시가 다음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순천시의 조치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아침6시부터 오후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여수시 전역 9개소에서 이루어지며 위반 시 3회 경고 후 4회부터 과태료 10만 원(1일 1회)을 부과한다


단 긴급자동차·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차량과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조회하면 알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기질 개선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2019년5회, 2020년 0회, 2021년 1회 발령됐다. /iamjuju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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