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KT “모든 고객 15시간 요금 감면”

산업·IT 입력 2021-11-01 22:46:29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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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앵커]

KT가 지난달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마비 사태를 겪은 모든 고객에게 통신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KT 고객들은 별도 신청 없이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문다애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일) KT 임원들이 통신장애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싱크] 서창석/ 네트워크혁신TF장(전무)

“이번 인터넷 장애로 고객서비스에 대해서 불편을 드린점 다시 한 번 사죄드립니다.”

 

KT는 지난달 25일 통신대란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인 이날,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보상안과 재발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


보상기준은 개인과 기업 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 당초 KT 약관에 기재된 손해배상 수준을 크게 넘어선 수준입니다.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집니다.

 

KT 고객들은 별도 신청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싱크] 박현진 / 네트워크혁신TF 전무

“장애가 최장 89분 발생함에 따라 개별고객의 불편 유용과 정도 등이 다양할 수 밖에 없고 객관적인 확인도 사실상 어려워 신속하게 보상해 드리고자 일괄보상하게 됨을 다시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의 경우 월평균 요금이 2만5,0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7,000~8,000원, 무선서비스의 경우 월 5만원 요금제를 이용하면 1,000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대상 규모는 총 3,500만 회선으로, 총보상액은 최대 4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2018년 아현국 사태 당시 보상금 총액보다는 적은 수준입니다.

 

KT는 요금 감면과 소상공인 피해 보상 진행을 위해 이번주 전담 지원센터를 열고 재발방지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네트워크혁신TF를 가동합니다. 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dalove@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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