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확정판결'로 다시 돌아온 민주당 송재호 의원

전국 입력 2021-10-29 13:55:46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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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개정 文에 약속받았다" 주장 혐의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지난해 11월4일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금용훈 기자]

[제주=금용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의 원심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송재호 의원은 지난해 4월 제주시 오일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해 제주지검에 의해 기소됐
다.

대법원(박정화 대법관 1부 주심)은 2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하 벌금형이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송재호 의원은 2019년 4월7일 제주시 민속 오일장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활동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4·3 특별법 개정을 부탁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열린 선관위 주최 후보자 토론회에서 4·3관련 발언에 대해 상대방의 질문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보수로 일했다"는 말을 했다.

제주지검은 송 의원이 문 대통령에게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은 송 의원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송재호 의원의 발언은 문 대통령이 제주의 중요 현안을 해결해주려 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고, 유권자들의 마음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방송토론회에서의 송재호 의원의 발언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다. 이는 이재명 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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