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립공원공단,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지정 타당성조사 착수

전국 입력 2021-10-28 11:47:18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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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도립공원 지정-멸종위기종 18종 포함 5,296종 서식

팔공산도립공원.[사진=국립공원공단]

[원주=강원순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하 공원공단)은 지난 27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걸쳐있는 팔공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지난 5월 환경부에 팔공산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있다.
 

이에 환경부와 공원공단은 내년 9월까지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조사 대상지는 팔공산도립공원 약 125㎢로 올해는 우선 대상지의 자연환경․인문환경, 토지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고 거주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원공단은 대구시·경북도와 함께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공원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경계는 도립공원 경계를 준용하되 1980년 도립공원 지정 이후 현재 국립공원 지정기준과 맞지 않는 일부 지역들은 조정될 수있다.


공원공단에서 수행하는 타당성조사를 통해 국립공원 경계(안) 및 공원계획(안)이 만들어지면 환경부에서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지자체 의견조회,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은 2015년 국립공원공단에서 수행한 ‘국립공원 신규지정 정책방향 정립 연구’에서 국립공원 지정 가능성이 가장 큰 곳으로 도출됐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수행한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결과 팔공산에는 멸종위기종 18종 포함 5,296종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팔공산도립공원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도 현재와 같은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행위 제한 규제가 동일하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팔공산이 41년간 도립공원으로 관리되면서 자연 자원은 잘 보전되었지만 규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타당성조사를 통해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보전과 함께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국립공원 계획(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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