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대출 2억 넘으면 DSR 규제

금융 입력 2021-10-26 20:12:57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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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서정덕앵커

▲출연: 윤다혜 기자,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오늘(26일), 오랫동안 예고했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놨습니다.

‘가계 부채 완화’와 ‘실수요자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금융부 윤다혜 기자 전화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Q. 가계부채 관리방안 핵심은

우선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기자]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DSR 규제는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 중입니다.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총 대출 금액에 대한 1년 동안의 원금과 이자의 합이 은행의 경우 2,000만원, 비은행은 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DSR규제를 확대할 예정으로, 현재는 3단계 중 1단계만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상태입니다.

 

2단계는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서는 대출자, 3단계는 2023년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들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던 차주단위 ‘DSR 규제’ 시기를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내년부터는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 2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DSR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Q. 기존 대출자는

기대출자는 불안할 것 같은데요. 이미 받은 대출도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기존 대출은 신규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새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추가 대출을 신청할 때 DSR이 이미 40%를 초과한 상태면 대출을 더 받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주택 구입 등으로 이미 큰 돈을 빌린 사람들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앵커] 

제2금융권 대출은 어떤가요.

 

[기자]

이번 대책에는 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 제한도 포함됐습니다.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강화해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1금융권과 마찬가지로 40%로 강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이 은행권에 비해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이 상이하고, 해당 업권을 이용하는 차주 특성, 담보의 성격과 소득 증빙에도 차이가 존재해 강화 비율도 차이를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DSR 산정에서 제외됐던 카드론도 앞으로는 포함되며 빌릴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앵커] 

전세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서도 제외됐었는데요. 어떤가요.

 

[기자]

네.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도 제외된 전세자금 대출은 DSR 총합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세 대출은 내년도 총량 관리에 포함돼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에 계산됩니다.

 

따라서 DSR 규제를 적용받지는 않더라도 내년도 전세대출 취급 상황에 따라 심사 강화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 잡히면 PLAN B를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전세대출의 경우 검토 가능한 대책으로 취급 후 추가 대출 시 DSR에 전세대출 원금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전세대출 보증 한도 산정 시 소득 등 상환능력 기준 도입과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인하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전세 대출 상황에 따라 DSR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의 DSR 규제 포함 등 플랜B는 검토 가능한 대책을 열거한 것으로 추후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하나씩 도입할 것”이라며 “현재 단계에서 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네. 정부가 내년에도 강력한 대출 관리를 진행한다고 강조한 만큼, 한동안 실수요자 입장에선 그야말로 ‘대출 한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과 함께 전망 등 짚어보겠습니다. 이상호 팀장님 안녕하세요.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다 Plan B까지 세워놨는데요. 올해 두 달 남겨놓고 발표된 대책이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건 아닌지,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가계부채 잡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앵커] 

가계부채를 잡으면서, 실수요자 보호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텐데요. 일단 대출 받긴 어려워진 건데,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지요?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앵커]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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