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편입한 암호화폐, 남은 규제에 ‘혼란’

금융 입력 2021-10-14 19:51:57 윤다혜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난달 24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힘겹게 넘었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어 ‘산 넘어 산’입니다. 과세, 트래블룰 등 인프라와 국제 표준은 없지만 거래소들은 규제 일정을 맞춰야 해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또 자금세탁방지 리스크 등 업권을 뒤흔들 만한 변수가 곳곳에 존재해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앵커]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고요. 먼저 거래소들 현황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기존 66곳의 거래소는 지난달 24일을 기점으로 거래소 존폐가 결정됐습니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업비트 등 4대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쳐, 이들만 원화, 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간 거래 중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즉 ISMS 인증을 획득했으나 은행과의 실명 계좌 발급 제휴에 실패한 25곳의 거래소는 원화 개입 없이 코인간 거래만 중개합니다.

 

ISMS 인증을 하지 않은 37곳의 거래소는 폐업하게 됐습니다.

 

결국 특금법 신고 이후 4대 거래소 체제로 재편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제도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가상자산이 불법이나 버블이 아닌 실물 경제 자산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온 것인데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만큼 지켜야 할 규제가 많아졌습니다.

 

생존한 4대 거래소는 특금법으로 실명 계좌 제휴를 맺은 은행들과 3~6개월 후 계약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또 금융당국도 신고 거래소를 대상으로 정밀 심사에 나설 예정이며 관리·감독도 진행합니다.

 

금융당국의 규제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 리스크가 있는데다 정치권에선 가상자산업권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특금법 이후에 놓인 과제는 무엇인가요.

 

[기자]

3개월밖에 안 남은 암호화폐 과세입니다. 지난해 국회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세금 20%를 매기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250만원 초과 소득부터 20% 세율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과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는 법과 제도를 차분히 정비한 뒤 단계적으로 해도 늦지 않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과 법적 성격, 과세 인프라 마련이 전제 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요 내용으로 발의된 법안은 조 의원의 법안을 포함해 총 4개입니다. 이들 법안은 과세 시기를 1~2년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과세를 유예하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은데 암호화폐 업계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암호화폐 업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암호화폐 관계자는 “아직 과세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주식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 투자자는 5년간 손실이 이익보다 크면 세금을 내지 않는 반면 가상자산은 매년 수익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과세 관련 금융투자소득 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주식은 공제금액이 5,000만원, 5년간 결손금을 이월 공제하는데 가상자산은 공제금액이 250만원이고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단순한 자산이고 금융투자소득은 주식시장에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자금을 모으는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4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과세 준비에 대한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며 “거래소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과세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앵커] Q. 암호화폐 또다른 과제는

과세 말고도 또 다른 과제도 있다면서요.

 

[기자]

내년 3월 25일 시행하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도 거래소들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트래블룰이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거래소간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가 파악되도록 한다는 국제 기준을 말합니다.

  

범죄가 생기면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도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사업자들이 내년 3월 말까지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주문했습니다.

 

트래블룰을 적용하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10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이 전송되는 경우나 개인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앵커] 

국내 거래소들은 트래블룰 구축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기자]

네. 업비트는 두나무 자회사인 람다256을 통해 독자 시스템을 개발 중이고, 빗썸·코인원·코빗은 포스텍과 함께 시스템 개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트래블룰에 대한 국제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내에 트래블룰이 어떻게 도입될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거래소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거래소들은 국제 표준안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하지만 정해지지 않아, 어려움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또 시스템이 구축되어도 국내외 거래소별로 호환이 될 것인지도 의문이라 나중에 또다시 구축해야 하는 ‘이중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래블룰 시스템이 호환되지 않으면 전송 내역이나 송수신자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거래소들이 과세와 트래블룰 규제 일정을 맞추느라 서비스도 뒷전인 상태입니다. 특금법으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축소된 가운데 서비스도 줄어 시장이 더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네. 암호화폐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김현지]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