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촌지역 도의원 수 유지하라”

전국 입력 2021-10-14 00:26:32 수정 2021-10-14 00:27:33 이은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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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창녕·고성·거창군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위한 공동대응

[창원=이은상 기자] 함안·창녕·고성·거창군 등 경남도내 4곳 지자체가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4곳 지자체가 공동대응에 나선 것.

 

이들은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꾸려 13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촌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의원 수 배분 선거구 획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선거법상 특례조항 신설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4곳 군지역 도의원과 군수 등 8명이 참여했다. 경남도의회 의장단도 기자회견에 참여해 힘을 실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20186월 헌법재판소에서 광역의원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기존 41에서 31로 바꾸도록 한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이는 선거구 인구가 가장 적은 곳 대비 가장 많은 곳의 인구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내년 61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4곳 지자체의 도의원 수가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올해 말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동대책위는 같은 처지에 놓인 전국의 7곳 지자체와 연대하고, 선거구 조정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서명부를 국회와 정치개혁특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농촌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과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상 특례조항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도의원 한 명이 줄어들게 되면 도의원의 업무가 가중될 것이며,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국회에서 농촌지역의 도의원을 줄이려는 것은 3권분립의 취지와 국가균형 발전의 논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dandibo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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