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 부적응 등 '관리대상' 초중학생 매년 수백명 달해"

전국 입력 2021-10-13 18:21:49 수정 2021-10-14 15:29:07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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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정원외 관리대상' 학생 최근 5년간 평균 5백명 육박

김익주 시의원 "공교육 실종이 원인 대책마련"…안전사고도 문제

김익주 광주시의회 의원.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시교육청 관내 초·중학교의 '정원외 관리대상' 학생들이 매년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 시설에서 비슷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익주 광주시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임시회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학생들이 떠나고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정원외 관리대상 수는 2017년 660명, 2018년 638명, 2019년 664명, 2020년 461명이다. 이중 학교생활 부적응, 대안교육 등으로 유예를 인정 받은 학생은 2017년 411명, 2018년 371명, 2019년 371명, 2020년 307명이며, 유학, 해외이주, 사망, 자살 등으로 면제를 받은 학생 수는 2017년 192명, 2018년 217명, 2019년 242명, 2020년 135명이다.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은 초·중학교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모두 '정원 외 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수가 매년 수백명에 달한다는 것은 공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원 외 관리대상이란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취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 일수의 1/3 이상을 결석한 학생이 의무 취학 기간 내에 취학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초·중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상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내 전문 상담사들을 배치하고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 아이들의 학습능력과 정서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학교 시설내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김 의원은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학교시설의 문제점과 학생들의 생활지도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다그쳤다.


실제로 학생들이 사고로 부상당하는 사례는 학교안전공제회 접수 내역을 보면 2018년 585건에 3억440만원, 2019년 2812건에 10억3669만원, 2020년 794건에 2억5216만원 등이다. 사고 장소로는 강당, 복도, 계단, 운동장이 주로 꼽혔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생활안전 사고 뿐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급식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학생들이 안심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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