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기본권 침해…소지품·신체 검사"

산업·IT 입력 2021-10-12 19:31:58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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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앵커]

신세계그룹의 취업규칙 상당수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다수 침해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소지품과 신체검사를 하거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입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

 

[기자]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스타벅스 등 30여개사를 거느린 재계순위 11위의 신세계그룹의 취업규칙 일부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송옥주 의원실이 신세계 그룹 30개사의 취업규칙을 전수조사한 결과, 계열사의 77%에 달하는 23개사가 소지품 검사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에 반하는 겁니다.

 

위헌 소지가 있는 검신(신체검사) 조항이 있는 계열사는 전체의 73%(22개)에 달했고, 전체의 87%인 26개사가 거주이전 자유 제한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취업규칙 제 50조에 "사원에게 이주 기타 신상의 이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신고토록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같은 취업규칙이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4조에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세계 계열사 전체가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마트는 제41조 '복무규율' 11항에 "회사의 허가 없이 유인물 및 기타문서 게시·배포, 현수막 설치, 벽보 등의 부착, 집회, 기타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했으며 신세계인터내셔날과 신세계푸드, 스타벅스, 스타필드 하남과 안성 등 계열사 전체가 비슷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적시해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도 계열사 취업규칙 전체에 포진해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세계는 취업규칙 '복무 규칙' 제47조 16항에 "회사의 허가 없이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말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송옥주 의원은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이 지난 2011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조 단체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상당수 개정했는데 해당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dalove@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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