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시·군, 경찰과 합동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행위 집중 단속…도내 463개 업소 대상

전국 입력 2021-09-17 16:32:52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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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팀 "위반업소 수사기관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 조치"

강원도 특별사법경찰, 시군, 경찰이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사진=강원도]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 민생사법팀(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시·군, 경찰과 합동으로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의 4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운영시간 제한 위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이동이 많은 추석을 대비해 전 시군 463개 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민생사법팀은 ▲운영시간 제한 위반 1개소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실내 음식물 섭취) 4개소 등을 적발했으며 업체와 이용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그 외 체온계 작동 불량 및 동시간대 출입가능 인원 미게시 등 경미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로 대체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소에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나 일부 업소의 위반행위로 인해 자칫 지금까지 지켜온 분위기가 깨질까 우려스럽다"며 "업주와 이용자분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후에도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집합금지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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