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내년부터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

증권 입력 2021-09-13 20:45:31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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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는 국내주식도 해외주식처럼 소수 단위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소액으로도 주식 투자가 가능해진다는건데요. 자세한 내용 증권부 서청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소수점 단위 거래라는게 무엇인지 시청자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릴게요.


[기자]

기존에 주식투자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주식에 투자를 하기 위해선 적어도 한 주 이상, 그러니까 한 주 단위로 매매가 가능했는데요. 이 경우 여윳돈이 부족한 경우 주가가 너무 비싼 주식의 경우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 소수점 거래를 내년부터 허용하기로 해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한겁니다.


예를들어 LG생활건강은 오늘 종가 137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전엔 LG생활건강에 투자를 하기 위해선 최소한 주식의 한주 가격인 137만8,000원이 필요했지만, 소수점 거래가 허용될 경우 0.1주만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필요한 투자금액은 기존의 10분의 1인 13만7,800원으로 줄게 됩니다. 국민주 삼성전자를 0.1주만 살 경우 오늘 종가 기준 7만6,300원이기 때문에 7,630원만 있으면 삼성전자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1주씩 거래되던 주식을 앞으론 원하는 만큼 쪼개서 살 수 있게 된다는건데요. 간단한 것처럼 들리긴해도 어떤식으로 주식이 나눠지고 또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자]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10월~11월 중 예탁결제원이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 금융위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세부 제도설계, 전산구축 및 테스트 등 소요시간을 고려해 해외주식은 올해 중, 국내주식은 내년 3분기 중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수익증권발행신탁 즉,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전한 1개의 주식인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가 이뤄집니다.


소수단위 거래를 위해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해 온주를 만들어 증권사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게됩니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증권을 얻게 되는겁니다.


[앵커]

증권사가 소수점 거래로 모인 주식을 온전한 1개의 주식인 온주로 만들어 예탁결제원에 맡기게 되고, 이후 수익이 발생하면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을 얻게 된다는거네요. 설명을 들어보니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왜 이제서야 시행된건가요?


[기자]

그동안 국내 주식은 상법에 명시된 하나의 주식을 여러 개로 쪼갤 수 없다는 '주식불가분 원칙'에 따라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할 수 없었는데요. 각 증권사는 물론 예탁결제원 등 모든 증권거래, 예탁결제 인프라가 '온주' 단위로만 설계된 것도 소수거래 시행의 발목을 잡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금융투자업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감안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일정한 기간동안 먼저 운영한 뒤 추후 법령개정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주식 소수점 거래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자]

네, 아무래도 소수점 단위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와 온주단위 주주 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1주당 1의결권을 갖고 있는 상법에 따라 온주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개의 소수 단위 주식을 갖고 있다면 이를 온주 단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카카오 주식을 0.5주, 0.7주, 0.9주를 사서 전체 2.1주를 갖고 있다면 이중 2주를 온주로 전환해 2주의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단위 거래는 신탁방식이기 때문에 실시간 거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업계에 따르면 하루에 1~2회 정도의 거래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소수점’ 주주도 배당 등 경제적 권리는 똑같이 가지게 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내년 시행될 주식시장의 소수 단위 거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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