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머지포인트 사태’ 키운 금감원 책임론 대두

금융 입력 2021-08-19 19:29:25 수정 2021-08-20 22:28:31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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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앵커]

‘무제한 20% 할인’을 앞세워 100만 가입자를 만든 ‘머지포인트’가 판매 중단이 되면서 이용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가 서비스 중단과 함께 90% 환불 실시 방침을 밝혔지만, 환불도 안 되고 있어 이용자들은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여기에 금융당국이 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머지포인트 사태’,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앵커] Q. 머지포인트란

논란이 되고 있는 머지포인트에 대해 먼저 설명해주시죠.

 

[기자]

머지포인트는 일종의 결제 포인트 플랫폼입니다.

 

머지포인트 가입자들은 대형마트나 편의점을 포함해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나 싼값에 물건을 살 수 있는데요. 이에 가입자는 100만명에 달합니다.

 

거래량은 매달 300억~400억원을 기록할 정도인데요. 업계에서 추산하는 머지포인트는 발행액만 1,000억원입니다.

 

[앵커] Q. ‘머지포인트 사태’ 현재 상황은

머지포인트 사태, 발생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현재 어떤 상황이죠.

 

[기자]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가 지난 11일 가맹점을 ‘음식점 업종’으로 한정하면서부터 입니다.

 

이용률이 높았던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결제를 끊었고요. 대부분의 가맹점에서도 머지포인트 결제가 중단됐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사실상 받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 중지인 셈입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이드 라인 때문인데요. 현행법상 전자금융업법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한 가지 업종에만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형태로 봤을 때 머지포인트는 등록을 해야 하는 선불전자지급업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이를 지키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한 겁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머지플러스에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하라고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후 머지포인트가 결제를 중단하며 사실상 휴짓조각이 됐습니다.

 

피해는 자연스레 머지포인트를 미리 결제해놨던 이용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포인트를 보통 10만원 단위로 구매했는데요. 이를 다 소진한 경우는 극히 드문 상태입니다.


머지포인트는 ‘머지플러스’, ‘머지패스’, ‘머지플러스 연간권’ 등 다양한 구독형 상품까지 출시한 상태로 이를 구매한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들었고 온라인에서도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Q. ‘머지포인트 사태’ 금융당국 책임론 배경은

머지플러스가 그동안 무허가 영업했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이로 인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2년여 동안 덩치가 커지고 있음에도 머지플러스는 영업하는 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머지플러스는 지난 2018년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그동안 기본적인 실태 파악도 하지 못했는데요. 머지플러스는 물론이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온라인과 SNS 등을 통해 금융당국에 대한 질타 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머지플러스가 1,000억원에 가까운 포인트를 판매하는 동안 금감원이 몰랐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납득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금감원이 미리 감독에 나섰으면 피해가 이리 커지진 않았을 것 아니냐” “당장 그때 문제를 삼아서 피해자들을 최소화했어야지”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대량으로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티몬, 위메프 등에서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앵커] Q. 머지포인트 환불 가능한가

1,000억원의 포인트. 이 머지포인트를 갖고 있는 이용자들은 모두 환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머지플러스는 포인트의 90%를 환불해 주겠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고 8차 환불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8차까지라고 하지만 몇 명에게 얼마의 금액이 환불됐는 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횟수만 늘린, 즉 보여주기식 환불 아니냐”며 머지플러스의 환불 절차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용자 모두 환불받는 건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머지플러스는 기존에 포인트 부채 등이 있었고 현재 적자 폭이 훨씬 늘어났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금감원이 경찰에 머지플러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앵커] Q. 제2머지포인트 사태 막기 위한 재발방지책은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선 재발방지책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기자]

네. 당장 거론되는 건 9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입니다.

 

머지포인트 사태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금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머지 사태는 바로 전자금융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에는 선불 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한도 1,000만원 제한 등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최근 국회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시급히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은은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은 결제금액 100% 외부예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급결제 조항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만으로는 ‘제2의 머지 사태’를 막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금법은 전자금융업자를 관리·감독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미등록 업자의 경우 관리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등록 업체까지 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서로 탓만 할게 아니라 대규모 폰지 사기 예방 위한 촘촘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yunda@sedaily.com

[영상취재 조무강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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