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배 갈등 우려되는 160개 아파트 단지에 지하주차장 높이 확보 권고…2.7m 이상

전국 입력 2021-06-15 18:23:08 임태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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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이전 승인받아 입주 완료한 656개 지상공원형 아파트도 조사

조사 대상 16%인 102개 단지서 지상도로 택배 차량 출입 금지해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임태성 기자] 경기도가 이른바 택배 갈등이 우려되는 도내 160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 확보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는 올해
3월말 기준 392개 단지였으며, 이 가운데 160개 단지는 20191월 이전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의무확보 단지가 아니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촉발된 택배 대란 해결을 위해 20191월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했다.


도는 이들
160개 단지의 완공 후 입주가 완료되면 택배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도는 시·군과 함께 160개 아파트 단지에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 확보하도록 권고 조치를 내리면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현장점검을 활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 구조체 높이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될 경우 주차장 높이 개선을 위해 과도한 배관·시설물 설치 지양 등의 자문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 도가 지난 4월부터 20191월 이전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이미 입주가 완료된 도내 656개 지상공원형 아파트 단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단지의 97%는 지하주차장 높이가 2.7m 미만으로 높이 2.5m 안팎인 일반 택배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아울러 전체 단지
84%가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진·출입을 허용했지만 나머지 16%(102개 단지)는 지상도로 이용을 금지했다. 102개 단지들은 높이 2m의 저상택배차량 노동자 배정, 단지 입구 집하장 설치, 손수레 이용, 우천 시 제한적인 진·출입 허용 등의 대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입주가 완료된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 갈등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도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현장에 보내 단지별 여건에 맞는 안전한 택배 배송을 위한 기술공사 자문, 설계도서를 지원할 계획이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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