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 상속세에 짓눌린 中企 세대교체

산업·IT 입력 2021-06-02 20:50:57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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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삼성가(家)의 천문학적 상속세가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삼성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12조원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입니다.

무거운 상속세는 삼성 같은 대기업뿐 아니라 세대교체를 앞둔 중소기업들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윤다혜기자가 중소기업 가업승계 현주소를 알아봤습니다.

 

[기자]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10년 내 세대교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 법인기업의 CEO 27% 이상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향후 지속적으로 승계 절차가 일어날 중소기업이 27% 이상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OECD 주요국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까지 더할 경우 한국의 최고세율은 65%까지 올라가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6%가 OECD 평균임을 비교하면 한국은 두 배 이상입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기업 지분이 가족에게 쏠린 경우가 많아, 오히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인 부담이 더 큰 편입니다. 

 

정부도 이같은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에는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등 세제지원제도로 가업승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이용이 저조해,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가장 최근 통계치인 2019년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88건,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172건 활용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11~2017년 평균 1만2,513건 활용한 것에 비하면 현저히 적습니다.

 

공제 적용 후 상속지분을 7년간 100%유지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이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전문가들은 승계지원제도의 혜택이 큰 만큼, 제도 활용을 주저하기 보단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용 가능 여부와 절세효과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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