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소유 6개월 미만 전세자금대출 제한

금융 입력 2021-05-18 19:50:41 수정 2021-05-18 20:25:20 정순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하나은행이 집주인이 소유한 지 6개월이 안 된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다시 무분별한 갭투자에 따른 전세 사기가 늘자 하나은행은 최근 전국 영업점에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취급제한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침에는 다음달부터 주택 소유기간이 6개월 이하인 임차주택의 전세대출 취급을 거절하고, 계약일과 잔금일 기간이 3주 이내인 임대차계약도 취급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직 5대 시중은행 중 소유기간 6개월 제한을 둔 곳은 하나은행밖에 없지만, 각 은행 협약보험사들이 인수조건을 강화할 경우 전 은행권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binia9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